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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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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매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이었다. 이후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는 것이며,
또한, 토지매입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에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3팀-359, 2005.03.15. 및 부가46015-2607, 1999.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매입 관련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토지매입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제3자인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359, 2005.03.15. 및 부가46015-2607, 1999.08.3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07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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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 (2005.12.07 회신),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62)
- 원 제목
- 토지매입계약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