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71회신일 1995.08.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7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며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각각 해당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분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

아 래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과세표준 및 기산일.

회답

1.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3.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며,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에 대해 각각 계산한다.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71 (1995.08.07 회신), "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78)
원 제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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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