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그 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하에 그 단체의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아래 그 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9 (<time datetime="1987-08-22">1987.08.22</time> 회신), "시설물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87)
원 제목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물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