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회신일 2006.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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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8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해졌다.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0 (2006.05.08 회신),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86)
원 제목
담보부동산의 금융보험용역 부수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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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