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회신일 2006.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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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2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인도일이고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인도일이고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상 판단은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판매하고, 법인이 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868, 2005.10.27.; 부가46016-2308, 1999.08.05.; 부가46015-1701, 1998.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재화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판매 시 재화의 공급시기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사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다. 이 공급시기에 위탁재화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인이 재화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해당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01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 부가46016-23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2006.04.12 회신),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10)
원 제목
위탁판매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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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