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건물 신축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토지의 공통매입세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안분계산하되 이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함

본문(원문)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이 당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1, 2002.06.21.; 부가46015-807, 2001.05.30.; 부가46015-174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판단방법

3.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회답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각호의 1에 따른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 불분명하면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1, 2002.06.21.; 부가46015-807, 2001.05.30.; 부가46015-174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70)
원 제목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