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회신일 2006.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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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0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통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지만 포괄적인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이면 건물 양도대금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당해 건물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9.08.06.; 부가46015-193, 1997.01.28.; 재소비-654, 2005.12. 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양도대금에 관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6.07.20 회신),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5)
원 제목
사업의 양도 및 폐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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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