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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시공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는 하자보수는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다르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하자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58. 1984.10.12)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158. 1984.10.12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1265-2158, 1984.10.12 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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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3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다른 사업자가 한 국민주택 하자보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56)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