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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적인 설계용역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삭제<2003.12.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설계용역을 공급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한 사항은 적용례의 해석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3, 1999.06.30. 및 부가46015-724, 1999.03.18.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3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 부가46015-724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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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63)
- 원 제목
-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