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3회신일 1995.10.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4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건재사업은 남기고 도료사업 부문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은 제외하고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4, 1995.01.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94, 1995.01.2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료사업 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 1995.01.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4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3 (1995.10.04 회신),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16)
원 제목
사업의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