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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판정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한 개인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일46017-356,1995. 6. 2.를 참고하기 바라며,
동 파견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나, 어느 한 개인이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일46017-356, 1995. 6. 2.를 참고한다.
파견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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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time datetime="2005-10-06">2005.10.06</time> 회신),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28)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