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회신일 2006.06.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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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3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거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 46011-62, 2000.01. 15. 외)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하거나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 46011-62, 2000.01. 15. 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2006.06.13 회신),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7)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의 증빙불비가산세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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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