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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직장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생긴 이익 일부를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점이 회원 탈퇴 시인지 탈퇴 전 모든 회원에 대한 일시 지급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회원 탈퇴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임
본문(원문)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당해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시에 통상적인 퇴직반환금(납입공제료에 약정한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가산하여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특별가산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당해 특별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회원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직장공제회가 기금운영성과의 현저한 증대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 시 통상적인 퇴직반환금에 가산하여 특별가산금으로 지급하면 이자소득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한다.
특별가산금 상당 이익을 회원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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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2 (2006.03.24 회신),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94)
- 원 제목
- 직장공제회의 회원이 받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