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회신일 2005.1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2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는 업소이다.

질의요지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업종분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경비율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당해 업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등 그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5521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질상 체인화된 음식점에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의 업종코드.

회답

소득세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를 고려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가맹점비를 본사에 지급하고 주재료 등을 본사에서 직접 공급받는 등 실질상 체인화된 음식점이면 프렌차이즈음식점(체인화음식점)의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2005.12.12 회신),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839)
원 제목
실질상 체인화 된 음식점에 대한 기준경비율 등 적용시 업종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