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장세액공제 산식상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필요경비불산입되었다. 그 결과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산식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의 의미.

회답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5 (<time datetime="1999-10-08">1999.10.08</time> 회신),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5)
원 제목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