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회신일 2006.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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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1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설비 판매를 일시적으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1.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2006.08.21 회신),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81)
원 제목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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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