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회신일 2006.08.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17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4항, 제51조의 3 제3항, 제5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4항, 제51조의 3 제3항, 제52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4 (2006.08.17 회신),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80)
원 제목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