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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第2項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의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동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의 대손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동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동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81)
원 제목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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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