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회신일 2005.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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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와 내국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손금은 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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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2005.12.22 회신),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29)
원 제목
손금의 범위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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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