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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최신 회답2005.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

손금의 범위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사업상 손실 또는 비용이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7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