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회신일 2005.10.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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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6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할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시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세액 미납 처리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금액에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8 (2005.10.26 회신),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00)
원 제목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업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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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