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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0953 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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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8 (2006.08.28 회신),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2)
- 원 제목
-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