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8회신일 2006.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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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8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한다.

질의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 2001.05.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8 (2006.08.28 회신),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2)
원 제목
중간예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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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