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허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가 이루어지고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이 문제 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에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사용에 대한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종전 도시계획법 제83조 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 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에 공공시설 점용사용에 관한 관계 법령상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 또는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9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국가 재산 무상양여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14)
원 제목
국가 등 재산의 무상양여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