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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추정 지급이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와 정상 거래·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된 사안이다.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아래의 회신사례를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서이46012-11465, 2002.07.3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2-119, 1997.01.1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년 후 추정 지급이자의 이자율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9 건설 후 차입한 자금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 서이46012-11465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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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6.06.19 회신), "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04)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