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75회신일 2003.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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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0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75 (2003.09.20 회신),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12)
원 제목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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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