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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내국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취득은 제외되고, 당초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4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등록·보유하고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그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요지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이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30조의 4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한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의 중복 적용 및 경정 등의 청구 가능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설정 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와 같은 법 제30조의 4의 감면 규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중복적용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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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 (2006.02.03 회신),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67)
- 원 제목
-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