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회신일 2006.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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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로서 민사소송법상「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소전 화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2207, 2004.10.29)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2006.09.20 회신), "제소전 화해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80)
원 제목
「제소전 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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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