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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창작 대가는 기타소득, 사업자나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품을 일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미술품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여러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판매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그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거주자(개인)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미술품 소유자가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로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2. 미술품 매매업 사업자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대가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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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7 (<time datetime="2006-09-20">2006.09.20</time> 회신), "거주자에게 미술품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67)
- 원 제목
- 거주자에게 미술품 구입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