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귀속 구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토지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관련 질의회신사례(서면3팀-627, 2006.03.31 ; 서면3팀-2030, 2005.11.14 ; 재소비46015- 304, 200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처리 방법.

회답

1.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각호의 1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서면3팀-627, 2006.03.31, 서면3팀-2030, 2005.11.14 및 재소비46015-304, 2003.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6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8)
원 제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