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회신일 2006.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04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기물처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격 사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73, 2005.06.04. ; 부가46015-266, 1998.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6 단독사업자의 공동사업 전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09.28 회신),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00)
원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