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72회신일 1998.10.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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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설학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자가 언어재활을 위해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원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원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72 (1998.10.28 회신),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1)
원 제목
장애자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안 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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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