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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초 분양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양자가 아닌 전매 취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7년 1월 7일 최초 분양된 주택을 1999년 1월 21일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하며, 第5號의 경우에는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은 1997년 1월 7일 최초로 분양되었다. 질의자는 1999년 1월 21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최초 분양자에게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97. 1. 7.에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99. 1. 21.에 분양권전매에 의하여 최초에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97. 1. 7. 최초로 분양된 주택을 ’99. 1. 21. 분양권 전매로 최초 분양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의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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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9 (<time datetime="2000-01-26">2000.01.26</time> 회신), "분양권 전매로 산 주택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4)
- 원 제목
-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