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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광물 아닌 석재를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은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ㆍ은광ㆍ백금광ㆍ동광ㆍ연광ㆍ아연광ㆍ창연광ㆍ석광ㆍ안티모니광ㆍ수은광ㆍ철광ㆍ크롬철광ㆍ티탄철광ㆍ유화철광ㆍ망간광ㆍ닉켈광ㆍ코발트광ㆍ텅그스텐광ㆍ모리브뎅광ㆍ비소광ㆍ인광ㆍ붕소광ㆍ보키사이트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天然핏치 및 可燃性天然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운모(絹雲母 및 蛭石을 포함한다)ㆍ석면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남정석ㆍ홍주석(硅線石을 포함한다)ㆍ형석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규회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陶石ㆍ벤토나이트ㆍ酸性白土ㆍ蛙目粘土ㆍ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포함한다)ㆍ석회석(白雲石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금ㆍ사철ㆍ사석ㆍ규석ㆍ규사ㆍ우라늄광ㆍ리슘광ㆍ카드미늄광ㆍ세륨광ㆍ토륨광ㆍ베리륨광ㆍ탄탈윰광ㆍ니오비움광ㆍ질코늄광ㆍ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화강암 등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하고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한다.
질의요지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광산”이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 “광산”으로서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쇄석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광산”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상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정광물 이외의 석재를 채굴·쇄석하는 장소의 종사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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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30 (<time datetime="1996-09-03">1996.09.03</time> 회신),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8)
- 원 제목
- 광산노무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