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4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부를 내국법인이 매입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건부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뒤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을 양도하였다. 일괄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발행가액 이하로 채권 일부를 매입하며, 양도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면세됨

본문(원문)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의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채권자의 중도상환 요구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의 가액으로 동 채권 중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동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건부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매입할 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 및 면세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채권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부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한 내국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을 양도하고, 일괄 중도상환을 방지하고자 발행가액 이하로 채권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40 (<time datetime="1999-11-08">1999.11.08</time> 회신), "국외 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10)
원 제목
국내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