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62회신일 1996.10.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0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特定되지 아니하거나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공장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판매하였다. 설치, 관련 공사의 지도감독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장치 판매가격에 부수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공장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장치의 설치와 이에 관련된 공사의 지도감독과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동 대가가 기계장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4조

(4) (b) (i)의 규정에 의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기계장치를 판매하면서 설치·지도감독·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해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공하면 한·일 조세조약 제4조(4) (b) (i)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62 (1996.10.10 회신),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7)
원 제목
기계장치판매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설치 및 시운전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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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