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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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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프랑스법인이 부동산 중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인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직·간접 소유비율이 쟁점이 된다.
질의요지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됨
본문(원문)
1.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의미한다(’97. 12. 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2.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는 때에는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인 바, 양도되는 주식이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에 의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의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는 ’97. 12. 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2. 한․불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시점의 소유비율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189 심판결정1999.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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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 (1998.01.22 회신),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80)
- 원 제목
- 프랑스 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