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 삭제 <1976.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 삭제 <198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였다. 독일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뒤 지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됨

본문(원문)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거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된다.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가 차감한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회답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의거 판매계약이 완료되고 그 수수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된다.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1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45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0)
원 제목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