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54회신일 1999.10.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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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8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동법 제127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4 (1999.10.18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0)
원 제목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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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