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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외에서 수행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외에 걸쳐 수행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미국법인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條에서 "資産總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했다. 플랜트건설 관련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업 46017-160, 2001. 3. 29, 국일46507-634, 1993. 12. 20, 국일46507-54, 1993. 2. 9)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두고 플랜트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플랜트건설 관련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4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7-54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 국일46507-634 국내 지점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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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0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국내외 엔지니어링 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8)
- 원 제목
- 플랜트건설・판매 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