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9회신일 1998.06.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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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2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9 (1998.06.12 회신),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8)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등은 거주자의 사망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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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