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3회신일 2001.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8항의 규정(200O.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한다)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8항의 규정(200O.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3 (2001.03.22 회신),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70)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