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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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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8항의 규정(200O.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한다)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8항의 규정(200O.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8항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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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3 (2001.03.22 회신),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70)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