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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이월과세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81, 1997.09.12.호. 및 재일46014-2094,1996,09,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81, 1997.09.12. 및 재일46014-2094, 1996.09.1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94 공동소유 토지의 목장 이전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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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2004.06.30 회신),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5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5900)
- 원 제목
-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