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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회신일 2004.06.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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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30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이월과세 적용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거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2181, 1997.09.12.호. 및 재일46014-2094,1996,09,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당해 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81, 1997.09.12. 및 재일46014-2094, 1996.09.12.)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5 (2004.06.30 회신),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5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5900)
원 제목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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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