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국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가 비교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

회답

1. 국내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이며,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 국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81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30)
원 제목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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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