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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의 목장 이전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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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목장의 산출세액은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 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중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한 때에도 당해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공동소유 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중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2항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이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승하여 그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공동소유 토지 중 목장으로 사용한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공동소유 토지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2항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 취득한 목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하여 그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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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4 (1993.07.22 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목장 이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56)
- 원 제목
-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