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9회신일 2005.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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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역무 제공이나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출연금과 공급 사이의 대가관계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면세되는 것이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관련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면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면세됩니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면제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9 (2005.06.01 회신),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93)
원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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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