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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과 상가를 신축한다. 이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을 초과한 분양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며 건설회사 등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해당 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781 심판결정1998.01.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5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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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91 (1998.11.21 회신),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80)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