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회신일 2005.07.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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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5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문화재발굴 관련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는 해당 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0768, 2001.04.24.) 및 (서면3팀-588, 2005.05.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화재발굴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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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2005.07.15 회신),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5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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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