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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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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나) 삭제<1998.12.31> (다) 삭제 <1998.12.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 삭제 <2003.12.30> (사)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시외고급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 「철도의 건설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라)목 및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이나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하여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2. 학술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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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5 (2005.09.16 회신), "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9)
- 원 제목
- 문화재 발굴용역등의 수익사업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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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