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5.09.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16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9.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5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7.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