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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다.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법인은 외국법인의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 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와 외국법인의 증자 후 지급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4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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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5 (1998.08.27 회신),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1)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