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5회신일 1998.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7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외국법인의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와 일부 자산·부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증자등기일 다음 날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자가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 중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다.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법인은 외국법인의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 날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와 외국법인의 증자 후 지급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현금 및 유가증권, 매출채권,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투자자산 등 일부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기타유동부채, 기타고정부채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증자등기를 한 날 다음날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5 (1998.08.27 회신), "증자 후 받기로 한 재화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41)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자를 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